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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최저시급 주급 정리 주휴수당 포함한 실수령액 체크

$4년 후 부자되기 프로젝트5 2025. 6. 2. 09:03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오를지, 내년 월급은 과연 얼마가 될지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함께, 현재 적용되는 2024년 최저시급(9,860원) 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 그리고 예상 실수령액을 꼼꼼하게 계산해 드리고, 2025년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주요 내용 미리보기 (2024년 기준)

항목 내용 (2024년 기준) 비고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5년 최저시급은 미정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 주 근로 예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주급 (주 40시간 근무 시) 473,280원 (세전, 주휴수당 8시간 포함) 9,860원 X (40시간 + 8시간)
월급 (주 40시간 근무 시) 약 2,060,740원 (세전, 주휴수당 포함, 통상 209시간 기준) 9,860원 X 209시간
예상 월 실수령액 약 1,843,820원 (2024년 최저월급, 1인 가구, 비과세액 없음 가정 시) 4대 보험 및 세금 공제 후
2025년 최저임금 확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통상 매년 6~8월 결정, 다음 해 1월 1일 시행)  

주의: 위 표의 2025년 관련 내용은 현재 시점의 예측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확정 공고 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아직 안갯속! 언제쯤 결정될까요?

매년 최저임금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보통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6월 말)에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통상적으로 8월 5일까지는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 및 고시 되며, 새로운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 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여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는 2024년 기준 정보를 참고하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정확히 알고 가실게요!

월급을 계산하려면 먼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은 국가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채웠을 경우,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2. 근로자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간주되지만,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것이 예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주 2일,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 일한다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 3일, 하루 5시간씩 총 15시간 일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급과 월급 계산해 보기 (주휴수당 포함)

자, 그럼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과 월급을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예: 월~금,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시간 :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 하루치 유급휴일분, 40시간 / 5일 = 8시간)
    • 만약 주 30시간을 5일 동안 근무했다면, 주휴시간은 30시간 / 5일 = 6시간이 됩니다.
  • 주급 계산을 위한 총 유급처리 시간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48시간
  • 세전 주급 : 48시간 × 9,860원 = 473,280원

따라서 2024년 최저시급을 받으며 주 40시간 개근한 근로자는 세전 473,280원의 주급을 받게 됩니다.

2. 월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보통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유급주휴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1주일은 7일이므로 1년은 약 52.14주(365/7)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주수는 약 4.345주가 됩니다.

  • 월 유급처리 시간 (주휴 포함)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약 4.345주 ≈ 209시간
    • 정확히는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8.57시간이지만, 계산의 편의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에서는 월 209시간 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마다 날짜 수가 다른 것을 평균낸 개념)
  • 세전 월급 : 209시간 × 9,860원 = 2,060,740원

2024년 최저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약 2,060,740원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돈은? 세후 실수령액 계산법 (공제 항목 체크)

위에서 계산한 주급과 월급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 금액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 '세후 실수령액'은 이 세전 금액에서 여러 항목이 공제된 후의 금액입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 국민연금 : 과세소득의 4.5%
    • 건강보험 : 과세소득의 약 3.545% (2024년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 (2024년 기준)
    • 고용보험 : 과세소득의 0.9% (2024년 기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업급여 요율 변동 가능)
  • 소득세 :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원천징수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예시] 2024년 최저월급 2,060,740원 기준 예상 실수령액 (1인 가구, 비과세 소득 없다고 가정)

  • 국민연금 (4.5%): 2,060,740원 × 0.045 = 92,733원 (표준소득월액 상하한액에 따라 변동 가능, 편의상 92,730원으로 표기)
  • 건강보험 (3.545%): 2,060,740원 × 0.03545 = 73,058원 (편의상 73,050원으로 표기)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73,050원 × 0.1295 = 9,460원 (원 단위 절사될 수 있음)
  • 고용보험 (0.9%): 2,060,740원 × 0.009 = 18,546원 (편의상 18,540원으로 표기)
  •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1인 가구 약): 21,040원 (이는 대략적인 값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21,040원 × 0.1 = 2,104원 (편의상 2,100원으로 표기)
  • 총 공제액 (예상) : 92,730 + 73,050 + 9,460 + 18,540 + 21,040 + 2,100 = 약 216,920원
  • 예상 세후 실수령액 : 2,060,740원 - 216,920원 = 약 1,843,820원

중요! 위 실수령액 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 유무, 사업장의 회계처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확정!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2025년 최저임금은 결정되는 대로 다음의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발표됩니다.

보통 8월 초중순에 확정 고시되니, 이 시기에 위 사이트들을 주목해 주세요!

놓치면 안 될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외에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 :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임금(기본급, 수당 등), 휴게시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습 근로자 임금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직종(예: 편의점 캐셔, 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 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발생 시 :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거나, 정당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 중 하나는,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장님도 잘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주 20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었기에, 제가 이 정보를 알려주고 함께 고용노동부 자료를 찾아본 후 사장님께 정중히 말씀드려 무사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5년 최저시급은 정확히 얼마로 결정되었나요?

A. 아직 2025년 최저시급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상적으로 매년 여름(6월~8월 사이)에 결정되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확정된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2)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3) 주휴수당 발생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왜 통장에는 더 적은 금액이 들어오나요?

A.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월급은 세전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실수령액)은 이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후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2025년 최저시급 전망과 함께,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 월급, 그리고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25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발표되면 스스로 예상 월급을 계산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 정보는 시기를 놓치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정보도 발표되는 즉시 확인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이 포스트를 북마크해두셨다가 내년 최저임금 발표 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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